해양수산부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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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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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제11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제11의2조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제13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제14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제15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제16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제17조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제18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제2조 회유성해양동물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제21조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제21의2조 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제22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제23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제24조 해양보호구역의 표지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제26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27조 행위등의 허가신청제28조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제29조 제3조 해양포유동물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제34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제35조 ~ 제9조 (21개)
제35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제36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제37조 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제37의2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제38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3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제4조 해양보호생물제40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제4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제42조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제43조 손실보상의 청구제44조 재결신청서제45조 명예지도원증제46조 제4의2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제5조 유해해양생물제6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제6의2조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제7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조 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제9조 해양생태조사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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