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정보의 기록·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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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기록·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경우 어업허가정보, 입출역 정보, 어획량 및 위치정보2. 국내·외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어업 선박의 정보3. 한중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중국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기록·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경우 어업허가정보, 입출역 정보, 어획량 및 위치정보2. 국내·외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어업 선박의 정보3. 한중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중국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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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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