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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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운영부서 내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소속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운영부서 내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소속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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