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어업허가 및 불법어업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지도단속 실무회의」등 외교행사에 따른 유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불법어업 방지, 중국어선의 지도·단속 및「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지도단속 실무회의」등 불법어업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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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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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