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8조 (문서 및 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공동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다만, 각 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대근무 근무일지2. 교대근무 인계·인수서3. 일일조업동향 보고서4. 상황보고서(전파용, 보고용)5.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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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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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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