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사용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 및 유관기관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권한 부여, 변경 및 폐지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시스템을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전산자료의 입력·수정·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⑤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출장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관리자는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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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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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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