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사용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 및 유관기관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권한 부여, 변경 및 폐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시스템을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전산자료의 입력·수정·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출장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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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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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