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7조 (보호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규정」,「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시스템이 설비된 장소(이하 "전산실"이라 한다)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센터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센터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실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외부인이 전산실 내 출입 할 경우 별지 제10호에 맞춰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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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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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