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27조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시스템이 설비된 장소(이하 "전산실"이라 한다)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센터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센터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실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③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외부인이 전산실 내 출입 할 경우 별지 제10호에 맞춰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