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시스템 이용하여 중국어선 조업동향 파악, 실시간 중국어선 모니터링 등을 위해 교대근무자를 두어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시스템 이용하여 중국어선 조업동향 파악, 실시간 중국어선 모니터링 등을 위해 교대근무자를 두어 운영한다.
②센터는 교대근무자 2명씩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상황근무 운용은 운영부서의 장을 통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부서의 장이 센터 내 일반근무 인원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대근무 운영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