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시스템 이용하여 중국어선 조업동향 파악, 실시간 중국어선 모니터링 등을 위해 교대근무자를 두어 운영한다.
②센터는 교대근무자 2명씩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상황근무 운용은 운영부서의 장을 통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부서의 장이 센터 내 일반근무 인원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대근무 운영을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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