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중국어선 상황업무가. 중국어선 일일 조업동향 보고나. 중국어선 허가사항, 입·출역 내역 및 일일어획량 조회다.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상황통보라. 나포 중국어선 접수·보고·전파2. 시스템 운영 및 D/B입력 등가. 양무어선 허가조회 확인요청 입력나. 중국어선 나포정보 입력다. 집단행동, 폭력저항 등 정보 입력라. 잠정조치수역 내 조업동향 입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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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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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