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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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대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중국어선 상황업무가. 중국어선 일일 조업동향 보고나. 중국어선 허가사항, 입·출역 내역 및 일일어획량 조회다.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상황통보라. 나포 중국어선 접수·보고·전파2. 시스템 운영 및 D/B입력 등가. 양무어선 허가조회 확인요청 입력나. 중국어선 나포정보 입력다. 집단행동, 폭력저항 등 정보 입력라. 잠정조치수역 내 조업동향 입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중국어선 상황업무가. 중국어선 일일 조업동향 보고나. 중국어선 허가사항, 입·출역 내역 및 일일어획량 조회다.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상황통보라. 나포 중국어선 접수·보고·전파2. 시스템 운영 및 D/B입력 등가. 양무어선 허가조회 확인요청 입력나. 중국어선 나포정보 입력다. 집단행동, 폭력저항 등 정보 입력라. 잠정조치수역 내 조업동향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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