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9-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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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2.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3. 중국어선 관련 상황업무4. 중국어선 조업 동향 파악5. 운영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2.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3. 중국어선 관련 상황업무4. 중국어선 조업 동향 파악5. 운영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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