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의 분실·도난·훼손·변형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수행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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