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서비스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관은 제8조에 따라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차별화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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