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공서비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2.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3.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4.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5.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6. 그 밖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지원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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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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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