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공서비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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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2.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3.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4.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5.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6. 그 밖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지원 서비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2.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3.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4.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5.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6. 그 밖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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