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해양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해양공간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1. 파일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검사 및 중복 입력 여부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5. 테이블정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속성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8.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9. 그 밖에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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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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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