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해양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해양공간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1. 파일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검사 및 중복 입력 여부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5. 테이블정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속성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8.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9. 그 밖에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