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해양공간정보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을 통하여 해양공간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미리 연계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연계방식을 준수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연계기관과 연계상태에 대해 점검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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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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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