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산처리와 처리된 전산자료의 저장 및 해양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영 및 관리체계제6조 · 시스템의 변경제7조 · 시스템 접근권한제8조 · 사용자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제9조 · 백업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