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시스템 접근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해양공간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관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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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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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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