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시스템 접근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해양공간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관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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