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운영 및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운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총괄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4. 시스템 백업관리 및 장애관리, 보안관리5. 해양공간정보의 수집·제공 및 연계관리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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