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용자 접근권한의 등록·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사용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등록(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서비스 또는 해양공간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해양공간정보의 범위
②제1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운영책임관은 사용자 권한의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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