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용자 접근권한의 등록·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사용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등록(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서비스 또는 해양공간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해양공간정보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의 등록(변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운영책임관은 사용자 권한의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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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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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