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관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서비스,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성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과측정대상, 성과측정지표, 성과측정결과 환산기준, 유지관리 유형 결정 및 유형별 재분류 등을 포함한 성과측정절차2. 자원효율성측정, 구축방안 정의, 투자타당성 분석, 최종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절차3.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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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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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