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서비스,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성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과측정대상, 성과측정지표, 성과측정결과 환산기준, 유지관리 유형 결정 및 유형별 재분류 등을 포함한 성과측정절차2. 자원효율성측정, 구축방안 정의, 투자타당성 분석, 최종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절차3.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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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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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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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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