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서비스,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성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과측정대상, 성과측정지표, 성과측정결과 환산기준, 유지관리 유형 결정 및 유형별 재분류 등을 포함한 성과측정절차2. 자원효율성측정, 구축방안 정의, 투자타당성 분석, 최종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절차3.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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