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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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18조제1항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18조제1항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운영책임관은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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