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시스템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무지원 서비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정보자원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변경관리, 운영상태 관리, 성능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정보의 보안업무 및 연계에 관한 사항5. 시스템 장애 및 재해관리에 관한 사항6.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7. 시스템 사용자 교육8.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서비스,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정의된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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