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시스템 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무지원 서비스 및 해양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정보자원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변경관리, 운영상태 관리, 성능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정보의 보안업무 및 연계에 관한 사항5. 시스템 장애 및 재해관리에 관한 사항6.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7. 시스템 사용자 교육8.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서비스,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정의된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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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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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