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시스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지침 또는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이 필요한 업무2. 시스템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사용 편의 등에 개선이 필요한 업무3. 그 밖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업무
②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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