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사업비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사업자 선정 결정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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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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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