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9조 (사전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신청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적격성의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사전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1. 사전준비의 적정성2. 대상 입지의 적합성3. 혁신타운 조성계획 등의 적정성4. 중장기 운영계획의 적정성5.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지자체가 혁신타운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검토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정부안 반영 등 예산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검토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사업자선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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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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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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