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1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자가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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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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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