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시·도는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에 의한 연차·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 점검을 위해 혁신타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연차·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차별 사업비 집행 현황2. 사업 효과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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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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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