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및 연차·결과보고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진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적합여부와 연차·결과보고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1. 사업의 목적, 방법,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 사업 내용의 타당성2.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3. 예산규모의 합리성 등 규모의 적정성4.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5. 시·도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6. 부지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7. 사업계획 대비 수행 여부8. 제시된 목표 이행 여부9.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10. 사업수행체계의 효율성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신청 시·도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 검토의견서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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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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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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