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및 연차·결과보고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진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적합여부와 연차·결과보고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1. 사업의 목적, 방법,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 사업 내용의 타당성2.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3. 예산규모의 합리성 등 규모의 적정성4.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5. 시·도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6. 부지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7. 사업계획 대비 수행 여부8. 제시된 목표 이행 여부9.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10. 사업수행체계의 효율성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신청 시·도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위원회 검토의견서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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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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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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