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6조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지원여부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사업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도지사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추진 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 지원을 결정한 후에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⑧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⑩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⑪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업 신청서류 검토2.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⑫관리기관의 장은 제1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⑬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리기관에게 제1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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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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