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6조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지원여부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사업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도지사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추진 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 지원을 결정한 후에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업 신청서류 검토2.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리기관의 장은 제1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리기관에게 제1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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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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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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