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5조 (사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수요 및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예정부지 등의 적절성을 반영한 기획보고서와 신규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과 그 외 사업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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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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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