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 함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주도하는 인적·물적 거점형 통합지원 구축물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포함한다)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3.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라 함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 교육,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지원기관, 연구소 등 전문조직 및 업종별연합회와 같은 연합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수행 사업자 선정 및 예산 규모 확정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5. "소위원회"라 함은 심의위원회 업무의 실무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구성되며, 혁신타운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연차·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6. "사전검토위원회"라 함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타운 조성계획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7. "사업비"라 함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에서 사업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8.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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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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