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4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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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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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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