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7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사업자 선정, 사업비 규모 조정 등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으며 이를 심의하고 사업자 선정 및 차년도 지원 여부(계속, 중단)와 사업비의 규모를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2명 내외로 구성한다.1. 정부위원은 지역경제진흥과장2. 민간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자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선출한다.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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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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