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7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사업자 선정, 사업비 규모 조정 등 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으며 이를 심의하고 사업자 선정 및 차년도 지원 여부(계속, 중단)와 사업비의 규모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2명 내외로 구성한다.1. 정부위원은 지역경제진흥과장2. 민간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산업·지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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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4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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