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9. 19>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3>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2.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택당직실시계획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기관은 운영전담요원 배치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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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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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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