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9. 19>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3>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2.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⑤「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택당직실시계획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기관은 운영전담요원 배치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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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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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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