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 (재택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종료 또는 당직근무개시 시간부터 2시간 30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익일 정상근무시간 또는 당직근무종료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②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08. 9.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