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 담당과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담당과"를 말한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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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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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