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직 담당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 <신설 2019. 12. 23>5. 장관실·차관실·대변인실·감사관실(민원실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만55세이상 공무원 <신설 2019. 12. 23>6. 그 외 업무상 당직근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9. 12. 23>
③당직근무 대상자가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확인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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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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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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