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 (재택근무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담당과장으로 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개정 2008. 9. 19>4. 기타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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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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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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