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의2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3>
방호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당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