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