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5급 또는 5급 승진예정자 1명과 당직보조자 6급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5항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재택당직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직인원은 1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3>
각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본부 및 소속기관의 방호원 또는 경비원(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운전원 1인은 상시 유선상(운전원자택) 대기하도록 하여 유사시 당직업무 수행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명령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장(이하 "당직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08. 9. 19>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직인원을 1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9.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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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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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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