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1. 조문 원문
①방호원이 있는 경우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방호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호원은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9>
②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으로 하여금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3회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하고, 방호원은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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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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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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