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의2조 (소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소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②소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감찰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중요 감찰사건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 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지 않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7조의2,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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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의2조 · 소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제3조 · 위원회 구성제3의2조 · 소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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