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불합격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의 해당 분야별로 부적합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불합격으로 판정한다.1. 분석정도관리의 무기분석2. 분석정도관리의 유기분석3. 진폐정도관리의 흉부방사선사진 촬영4. 진폐정도관리의 폐활량 검사5. 청력정도관리의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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