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진폐정도관리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폐정도관리의 실시결과는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 검사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를 항목별 점수로 집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 및 방문평가의 구체적 평가항목과 기준 등은 정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또는 폐활량 검사는 각각 부적합으로 평가한다.1. 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2. 연구원장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3. 자료 또는 방문평가에서 획득한 점수가 전체의 60 미만인 경우4.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5. 특수건강진단 방사선사진 촬영 또는 폐활량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가 정도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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