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진폐정도관리의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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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폐정도관리는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폐활량 검사에 대하여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여 평가(이하 "자료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이하 "방문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1.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2.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3. 검진실적이 없는 대상기관4.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폐정도관리는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폐활량 검사에 대하여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여 평가(이하 "자료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이하 "방문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1.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2.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3. 검진실적이 없는 대상기관4.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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