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정도관리 실시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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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은 별표 1의 정도관리의 분야별 주기·평가방법에 따라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시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분야별 해당 주기의 정기정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은 별표 1의 정도관리의 분야별 주기·평가방법에 따라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시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분야별 해당 주기의 정기정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정도관리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기관에 대하여 수시정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1. 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2. 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정기정도관리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이 부적합 사유에 대하여 조치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3. 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분석정도관리에 한정한다)4.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긴급히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정도관리실시기관이 수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서 사업장의 특성상 제2조제1항 각 호의 특수건강진단 검사업무를 행하지 않는 기관2. 제2조제1항제1호의 분석정도관리에 합격한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하고 분석업무를 행하지 않는 기관
④제1항 및 제2항의 정도관리 실시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부적합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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