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실시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의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구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진폐 및 청력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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