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정도관리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정도관리의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특수건강진단 무기분석 및 유기분석2.특수건강진단 폐활량 검사3.특수건강진단 청각학적 검사4.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5.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청각판정
②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정도관리의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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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청력정도관리의 평가 등제22조 · 불합격 판정기준제23조 · 정도관리 결과의 통보 등제24조 ·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제25조 · 정도관리 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정도관리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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