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정도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정도관리실시계획 수립2. 정기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3. 수시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5. 기준실험실 지정6. 대상기관의 신청 등에 의한 정도관리 자율실시7. 그 밖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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